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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경수 보석에 "사법정의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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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경수 보석에 "사법정의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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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을 허가한데 대해 "대한민국에 더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지사에 대해 서울고법이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유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건의 댓글을 조작,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 "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김 지사는 문 대통령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라며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해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 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왔는데 결국 그 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라며 "이것이 정의인가, 공평인가, 법의 지배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이뤄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겠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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