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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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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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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6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주요 강ㆍ하천의 불법 어업행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지역은 도내 남ㆍ북한강,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 지역이다. 가평ㆍ양평ㆍ연천 등 관할 6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ㆍ무허가ㆍ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다.


특히 봄철 유어객의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불법 어획물 압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월 산란기 이후에도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내수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총 1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사안이 중한 17명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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