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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 "둘이 사귀냐"…폭언·성희롱 일삼은 간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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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입·여성·비정규직 상대로 인격권 침해…비위 중해"

"찌질이" "둘이 사귀냐"…폭언·성희롱 일삼은 간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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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공단 중간관리직이었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부하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아 다음 달인 5월 해임됐다.


그가 직원들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며 업무를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찌질이", "또라이", "맛이 갔다" 등 폭언을 일삼은 것이 이유였다. 회식자리에서는 여성 직원들에게 "러브샷을 하자고 하면 성희롱인가"라고 하거나 남녀 직원에게 "둘이 사귀냐"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게 문제됐다.


A씨가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직원들을 괴롭혀 조직 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점도 참작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임에 대한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직원 진술에만 기초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직원들을 지휘·감독 해야 할 중간관리자로서 걸맞은 책임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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