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축구장 면적 742배 잿더미' 강원 산불…보험사 피해 보상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축구장 면적 742배 잿더미' 강원 산불…보험사 피해 보상은?
AD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7140㎡)의 742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다. 이번 산불로 인해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 등 총 530㏊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매번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떠오른다.


우선 정부가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피해자와 피해시설은 구호·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와 정책자금 융자 상환이 유예된다.


아울러 건물, 주택, 자동차 등에 화재 피해에 대해서도 개별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 면적이 가장 큰 불에 탄 임야(산림과 들판)에 대한 화재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산지 안의 주택이나 나무, 임산물 등이 관련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이 화재보험 상품에서 '산림화재특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 사례가 거의 없어 이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는 보상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해시민의 경우 별도의 보험에 가입돼지 않았더라도 인적 피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동해시는 지난 3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이번 산불 피해로 인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에서 시민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