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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찌질’ 이언주에 당원권 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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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징계하려면 하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찌질’ 이언주에 당원권 정지 1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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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손학규 찌질'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지원에 올인하고 있던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당원들은 징계 요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징계 문제에 대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징계하려면 하라”며 “나를 징계하기 전에 (손 대표) 본인부터 정치적 징계를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세상에 보면 윤리위라는 것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권력을 잡은 쪽에서 비판하는 말과 표현에 대해 응징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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