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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잿더미' 고성 산불...보험사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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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잿더미' 고성 산불...보험사 피해 보상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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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290㏊)에 맞먹는 산림이 불에 탔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불로 임야 250㏊와 건물 125채 가량이 불에 탔다. 또 3개 통신사 기지국 59곳과 중계기 65개가 불에 타 인터넷 180여 회선에 장애가 발생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매번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떠오른다. 이번 고성 산불 사태에서도 역시 산불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성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지만 관련 피해 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지 안의 주택이나 나무, 임산물 등이 관련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산림이 불에 탄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없으며 보험금 지급대상도 아니다"며 "다만 산불 피해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건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낙산사의 경우도 당시 불에 탄 건물은 수십채였지만 보험은 건물 단 1채만 들어 놓아 30억원 상당의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액수는 미미했다. 낙산사는 2003년 대한화재의 장기종합보험에 가입해 최고 한도인 5억원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산불로 불에 탄 통신사의 기지국과 중계기 등의 물적 피해는 해당 기업들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피해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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