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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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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세종 등 6개 공익로펌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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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일 법무법인 광장·세종·지평·바른·동인·화우 등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로펌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7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청한 학교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을 운영해 왔다. '민주시민의 덕목(민주시민의 법적 책임과 권리)',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 이야기(영화 속 소송과 법률)', '불법 다운로드, 어디까지 해봤니(저작권 문제)', '소년법(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 이야기를 일상 생활과 연결시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교육청은 율촌 외에도 이번에 새로 업무협약을 맺는 6개 공익로펌의 도움으로 법률교실 운영을 더 확대하고 강의 주제를 다양화해 학생시민의 법 교육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법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익로펌들인 만큼 학생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익로펌들이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동참하고,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들에 대한 권리 침해와 잘못된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정책 수립에도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시민으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리 신장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 정신을 이해하도록 하고,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학교 민주시민 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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