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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희진 동생 부가티 판매자금' 환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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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동생 사내이사로 있는 D법인에 벌금 150억원과 가납 명령 부과
해당 슈퍼카 D법인 자산…검찰 "차명 소유 10억원 채권 회수 등 가집행 작업 지속"

검찰, '이희진 동생 부가티 판매자금' 환수 착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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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 동생(31)의 '슈퍼카 판매대금'을 검찰이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씨의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 베이런 그랜드 스포트'를 팔고 받은 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이 1심에서 가납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 동생의 슈퍼카 판매대금은 15억원이다. 그는 이 돈 중 현금으로 부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5억원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갖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0억원도 가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이희진 동생 부가티 판매자금' 환수 착수

법원의 가납 명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벌금을 내야 할 법인이 해산해 버리는 등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벌금형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판결과 함께 명령한다.


이씨 동생은 징역 2년 6월, 벌금 100억원의 선고가 유예된 상황이다. 따라서 동생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동생이 유일한 사내이사인 D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가납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가집행이 가능하다.


해당 슈퍼카는 D법인의 자산이었다.



검찰은 "이희진씨 등이 차명으로 소유한 10억원 규모의 채권도 찾아내 환수하는등 작년부터 가집행을 계속해오고 있었다"며 "제보나 수사 중 파악한 정보 등을 토대로 환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수단이 많지 않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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