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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색 짙은 애플…美 무역위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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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이폰8 이하 구형 모델, 수입 금지 권고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향상·배터리 절약 기술 관련
강제성은 없지만 퀄컴 주가↑ 애플 주가↓

패색 짙은 애플…美 무역위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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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8 등 구형 모델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매리조앤 맥나마라 ITC 무역심판관은 이날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부 아이폰 모델의 수입이 금지돼야 한다”고 판정했다. 퀄컴은 애플이 두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맥나마라 ITC 무역심판관의 판정은 이 중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향상·배터리 절약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수입 금지가 된 아이폰은 퀄컴의 칩셋이 탑재된 아이폰8 이하 구형 모델이다. 애플은 퀄컴과의 분쟁 후 신형 아이폰에 인텔 모뎀칩을 주로 사용해왔다.


다만 이번 판정은 강제력이 없다. 이에 당장 해당 아이폰 모델이 수입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ITC는 맥나마라 심판관의 권고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집행력이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이날 나머지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판정한다.


앞서 지난달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도 애플과 퀄컴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100만 달러(352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당시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스마트폰을 켰을 때 곧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 기술, 배터리 효율성 관련 기술, 그래픽 처리 기술 등이었다. 애플과 퀄컴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독일에서는 퀄컴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아이폰 일부 구형 모델의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판매금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ITC의 이번 판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퀄컴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미 동부시간 오후 3시30분 현재 2.67% 상승했고, 애플 주가는 1.57% 하락했다. 애플은 전날 새로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TV플러스’와 뉴스 구독 서비스 ‘뉴스플러스’를 발표했음에도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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