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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도입하고 입학연령 제한 완화…본격화한 경찰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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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도입하고 입학연령 제한 완화…본격화한 경찰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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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편입학 도입·입학연령 제한 완화·의무합숙 개선 등 경찰대학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해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특유의 폐쇄성과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 인적구성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경찰대학 개혁안 시행으로 우선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50명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된다. 2022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중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입학연령 제한은 21세 미만에서 입학연도 기준 42세 미만, 편입학은 44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재학기간 중 의무합숙 규정도 폐지된다.


이밖에 경찰대학은 현재 치안정감이 임명되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학비 지원제도 개선, 군 전환복무 폐지 등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과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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