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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클럽·호스트바 등 유흥업소 21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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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클럽·호스트바 등 유흥업소 21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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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과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레나, 버닝썬 사태로 엄정한 국세 조사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수사지시가 이어지면서 강력한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그러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룸쌀롱과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라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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