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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최고 39.0%…中企 "인상 상한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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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최고 39.0%…中企 "인상 상한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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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조사됐다.


최대 판매수수료율은 입점업체별ㆍ품목별로 편차가 있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를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생활ㆍ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0%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ㆍ악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와 유사한 임대을 방식은 18.5%, 재고 부담을 백화점이 안는 직매입 방식은 13.3%에 그쳤다. 특정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말한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최고 39.0%…中企 "인상 상한제 실시해야"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복수응답)은 23.8%로 조사됐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의 36.9%인 72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6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9.7%인 19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판촉 및 세일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단가만 인하', '매장위치 변경 강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직매입이 69.3%로 가장 높았다.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15.4%), 특정 매입(9.8%) 순으로 조사됐다. 직매입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최고 39.0%…中企 "인상 상한제 실시해야"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았다. 이마트(30.1%), 롯데마트(26.3%) 순이었다.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가 생활ㆍ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0%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ㆍ주방용품 분야에서 각각 최대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ㆍ건강 분야에서 최대 36.0%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2018년) 동안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복수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질문에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의 23.2%인 71개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약 13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7.8%인 24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파견ㆍ판촉사업의 대형마트 업무 수행 및 파견 요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판촉 및 세일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가 높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최고 39.0%…中企 "인상 상한제 실시해야"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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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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