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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무효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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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변론기일 다시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무효 선고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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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선고를 연기하고 내달 5일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씨의 재산을 압류하고, 미납 상태인 추징금 105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하지만 전씨 측은 연희동 자택이 전씨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범죄수익의 환수는 범죄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에서는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 행정법원에서는 압류처분무효확인과 공매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도 검찰 측은 연희동 자택이 전 씨 측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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