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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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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사립학교 성비위 징계의결 기한 30일이내로 단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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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수소충전소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ㆍ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ㆍ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1회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이며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성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인터폴국제 공조 활동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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