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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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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與, 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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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이전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정무위원회 5분의3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되면 내년 2월15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되면 (내년)3월 초 임시국회에서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 의원은 "최종적으로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됐다 할지라도 과반수 가결이기 때문에 이 3개 법안이 수정안 형태로 가결될 수도 있다"면서 "물론 선거법과 함께 가결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 협상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통과가 아니라 야당이 협상에 나올 수 있게 압박하는 성격이다"라고 부연했다.


정무위 소속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여야 관계가 원만치 않아 고민이다.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것처럼 야당과 협의가 쉽지 않을 시에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해당 법안들에 대해 "3월 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야당,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이야기를 넓게 들어가면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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