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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묻지마 폭행' 처벌 쟁점은? 주취자 감형·동석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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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묻지마 폭행' 처벌 쟁점은? 주취자 감형·동석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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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주취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폭행 가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과 더불어 폭행 장면을 지켜본 동석자의 방조죄 성립 여부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에서 대중들의 공분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가해자 이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이다. CCTV 영상 공개 이후 범행을 인정하긴 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들은 가해자가 주취 감형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취 감형제도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형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을 말한다. 정신질환을 비롯한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의무 감경은 폐지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감경 여지가 있는 셈이다.


주취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종류나 죄질에 상관없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건의 비율은 30%수준에 달한다. 살인사건의 경우 주취자 비율은 45%가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주취 감형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정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1%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술 마신 것 때문에 처벌 정도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도 33%였다. '처벌을 더 가볍게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단 2%에 불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주취 감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5일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피해자는 그 날의 사건으로 생업이었던 가게를 폐업했고 현재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술 때문이라며 주취 감형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가중처벌만이 답"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2시 기준 3만49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를 포함한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제도를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형법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 때문이다. 심신미약 상태는 '범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다. 위법하더라도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심신미약 감형제도가 폐지되면 형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동석자 처벌 여부다. 이모씨와 동석한 A씨가 가해자의 폭행을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며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도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범행 도구를 건네거나 격려하는 일, 망을 보는 일 등이 그렇다. 하지만 A씨는 폭행을 말리지 않았을 뿐 도운 행위는 없었다.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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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일 일어난 해당 폭행 사건은 최근 피해자의 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 가족 측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리는 상황을 거절하니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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