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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세청 인사개입·금품수수'혐의 고영태 28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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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세청 인사개입·금품수수'혐의 고영태 28일 상고심 선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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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관세청 인사에 대해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의 대법원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고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청탁을 대가로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혐의와 인터넷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1·2심은 “고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대가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데 비해 2심은 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로 상향해 판결했다.



한편 고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복과 가방 등을 제작했다. 이후에 최씨와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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