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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민간·공공차량 규제는 안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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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 시행…화력발전 상한제약 실시
건설현장, 날림먼지 억제조치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민간·공공차량 규제는 안해(상보)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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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단, 휴일임을 감안해 민간·공공 차량 운행 규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했으며,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날은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오늘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8t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발령지역 관할 지방환경청은 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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