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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관리제도 완화…빈집 정비사업 예비·사전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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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비율 30% 이하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예외 적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장기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관리제도 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달 말일 공고해 다음날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일반분양 비율이 전체 물량의 30% 이하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예비·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빌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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