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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5일부터 초미세먼지 ‘나쁨’ 땐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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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5일부터 초미세먼지 ‘나쁨’ 땐 비상저감조치 발령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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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공공·행정기관 승용차2부제 시행, 도로청소 강화 등을 통해 단기간 내 대기질을 개선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 지역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발령 요건으로 시행해왔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건설업,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시행으로 전환된다.


시는 의무대상사업장, 건설업 공사장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연락망을 현행화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행정기관 승용차 2부제 의무시행과 민간부문 승용차 2부제 자율참여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부문 자동차 운행제한 의무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제정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스템 구축 환경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CCTV 등 주요 도로망 단속시스템 기반이 구축되는 시점부터 민간부문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의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 경보발령에만 활용한 재난문자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도 확대 전파해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승용차 운행자제 등)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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