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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점휴업' 중에도…유통 규제 시계는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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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점휴업' 중에도…유통 규제 시계는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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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새해 들어 국회가 '개점휴업'을 이어가면서 유통 규제를 총망라한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개정안 시행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유통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모양새다. 유통업계는 가뜩이나 불경기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규제라는 옥죄기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11일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유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시행규칙ㆍ지침 등을 고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혁신대책' 발표에서 이같은 기본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일단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시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기존보다 더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발법 개정안 안에는 업체 대신 제3자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작성 기준까지 고치려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를 제3자로 바꾼다 하더라도 작성 방법의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 통일성이 부족해 상권영향평가서의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사업자와 지역사업자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만 서술토록 돼 있는데 이를 숫자로 나타내는 등 구체성을 가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심의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대형 건축물은 경우 기존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됐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연면적이 큰 백화점, 대형 쇼핑몰은 지자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복합몰, 백화점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교통유발 건축물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경우 세부 구역(블럭)은 약식 평가만 받아도 무방했지만, 앞으로는 약식 평가 대상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수요예측을 더욱 강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스타벅스법'도 만들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시내 주요 상권을 장악하고, 심지어 마주보고 입점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여러 의원실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직영 체제라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자율규약'도 도입하기 어려워, 다른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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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몰의 확대와 출혈경쟁으로 인해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출점이 거의 끊긴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대형쇼핑몰이 출점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고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닌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느낌"이라며 "규제가 없더라도 대형점의 출점 자체가 1년에 1~2개 수준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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