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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치사율 증가세...일본 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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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치사율 증가세...일본 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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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일본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자전거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검토회를 열고 자전거 이용자의 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2016년 기준 자전거 보유대수는 7283만대로 보급률이 약 60%데 달한다. 이중 80%가 정부에 등록돼 있다.


현재 일본에서 자전거보험을 의무화한 곳은 전국 47개 도도부현과 20개 정령시 중 11곳이다. 가입 의무화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곳도 13곳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은 최근 자전거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자전거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19%(9만407건)를 차지했다. 사상자수는 지난 2007년 대비 48.1% 감소한 8만9368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치사율이 높다는 점이다. 치사율은 0.54%로 10년 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치사율은 사상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일본 손해보험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46세 남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5세 여성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뇌좌상 등으로 사망했다. 2014년 1월 도쿄지방재판소는 4746만엔(4억867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1세 남학생이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보행중인 62세 여성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도 있었다. 여성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013년 고베지방재판소는 학생의 어머니에게 손해배상금 9521만엔(9억76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유미 연구원은 "전체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자전거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전동자동차 보급 등으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늘고 있다"면서 "대인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미성년자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치사율이 상승하고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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