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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으로 공 넘어간 음원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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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으로 공 넘어간 음원사재기 지난해 일부 노래가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자 사재기 의혹이 불거진 가수 닐로. 해당 소속사는 사재기논란이 억울하다며 문체부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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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가요계 음원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31일 그간 음원 사재기 의혹이 불거진 가수가 있는 소속사에 "사재기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가수 닐로의 소속사 리메즈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4월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 등에서 과거 노래가 1위를 차지한 후 사재기 의혹이 불거지자 억울하다면서 문체부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문체부는 해당 소속사를 비롯해 국내 음원서비스업체, 데이터분석업체 등과 함께 관련사안을 조사해왔다. 각종 데이터를 면멸히 살펴봤지만 온라인 음원서비스 특성상 특정 가수나 노래를 사재기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정 시간대 수요패턴이나 잦은 해외 접속에서 의심이 드는 정황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사재기로 단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보기 힘들고 당국의 수사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상 개별수요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 조사과정에서 음원업체는 비식별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해 인적사항을 식별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올해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3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사재기 의혹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음원시장 모니터링ㆍ분석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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