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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김경수도 도움 얻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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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즉시 항소할 것"…이날 오후 2시 김경수 지사 선고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김경수도 도움 얻어"(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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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들의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은 각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동원은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국회 보좌관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런 목적과 경위, 관여 정도, 액수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2018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각종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고(故)노회찬 전 의원과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각각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 해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김경수에게 접근, 킹크랩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였고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 역시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 등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김씨가 김 지사의 한모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 뇌물을 준 혐의도 인정됐다.


김씨 측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김경수도 도움 얻어"(종합)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김 지사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재판부가 이날 김 지사와 김씨가 '상부상조'의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 간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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