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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위안부 갈등 속…한일 외교당국자 日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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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미국장, 유엔사 초청받아

주일미군 기지 방문 등 한미일 회동


레이더·위안부 갈등 속…한일 외교당국자 日서 회동 국방부가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으로부터 방위거리 297도(약7.5km) 떨어진 곳에서 저고도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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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일간의 정치적·외교적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일본에서 만난다.


29일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유엔사측 초청으로 오는 30~31일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하고 기지 시찰 및 유엔사 주일미군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방문 계기에 일본 측 미국 담당 당국자와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문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최근 일본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주장,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등 문제로 한일 간 갈등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라 당국자간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방문 자체는 주일미군 시설 견학 차원이지만, 미국이 중심이 되는 유엔사를 매개로 한미, 한일 당국자 간의 접촉이 이뤄지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한일 간 소통에 관여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국방부와 외교부를 잇달아 방문해 장시간 회동하고 양 부처의 장관과 초계기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한일 사이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외교부의 지역국장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게 되면 같은 급의 국장들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해왔기 때문에, 이번 방문도 그런 관례에 준하는 통상적인 업무 일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외교가에서는 나온다.


한편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측에 제시한 '30일 이내' 시일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은 지난 9일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이내)라는 시한은 단지 일본측이 요청한 것"이라면서 "통상적 외교채널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경로를 통해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한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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