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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3월말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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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조사 외압의혹'…대검에 사실관계 요청

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3월말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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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조사 당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활동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거사위는 활동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연장했다가 일부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조사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또 다시 연장을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의 외압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관련해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팀의 외부단원 3명이 사퇴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조사 인원 공백을 메우고자 외부단원으로 교수 1명, 변호사 2명이 조사팀에 추가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사건 외에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 ▲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결과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3월말까지 재연장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용산참사 당사자 및 유가족들이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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