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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폭행당해도 무조건 참아야 되나”…‘박용관법’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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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폭행당해도 무조건 참아야 되나”…‘박용관법’ 생길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용관 상병 관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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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길거리에서 맞아서 사망한 우리 사촌형은 군인이었습니다. 건장한 우리 형이 저항도 못하고 사망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군인이란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군인, 혜택은 못 받을망정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군인도 정당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는 제 사촌형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차별 폭행으로 뇌사에 빠졌다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구하고 생을 마감한 ‘박용관 상병’에 대한 사연이 알려진 직후 박 상병의 사촌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박 상병이 폭행당한 당시 ‘군인’이란 신분 때문에 적극적인 저항이나 방어가 불가능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인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상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한 식당 앞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다툼을 피해기 위해 상대방에게 사과했지만, 그 행인은 박 상병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 충격에 넘어진 박 상병은 보도블럭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뇌사 판정을 받았고, 10여 일 만에 사망했다.


박 상병은 키 187cm, 체중 90kg 건장한 체격의 태권도 유단자였지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상대를 저지할 수 없었다. 이는 그의 신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휴가를 나갈 때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박 상병은 직업 군인을 목표로 부사관 시험을 치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는 군인들의 경우 폭행 등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일반 민간인 신분일 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악용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에도 10대 청소년들이 휴가 나온 군인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가해 청소년들은 군인들이 민간인을 폭행할 경우 불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악용해 벌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번 박 상병 사건 가해자 또한 “넌 군인이라 신고 못하지?”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한 군사법 변호사는 “군인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폭행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처벌이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군인이란 신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군형법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군복무 당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라고 교육 받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교육이 아닌가”라며 “군인들은 어떤 폭행이 가해져도 무조건 참거나, 도망만 쳐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폭행이나 각종 범죄 현장에서 군인이 연루됐을 때는 군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박용관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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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병의 유족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인들이 피해자가 돼야만 하는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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