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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난폭운전, 역주행…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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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난폭운전, 역주행…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횡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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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 차량 보험사 직원이 견인차 기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가운데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역주행, 신호 위반 등 일부 견인차 기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차량운전자 A 씨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곧바로 보험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보험 직원을 기다리는 사이 사설 견인차가 먼저 나타났다.


견인차 기사는 견인료를 받지 않고 안전한 곳에 옮겨주겠다며 차량을 견인했지만,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자 1차 견인료를 요구하는 등 말을 바꿨다. 견인 거리는 사고 지점에서 약 70여m에 불과했다.


결국 보험사 직원과 견인 기사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다른 견인차 기사들까지 몰려들었다. 이후 견인 기사 3명이 달려들어 보험사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보험사 직원은 이날 집단 폭행으로 얼굴과 목, 치아를 다쳐 2주째 출근도 못하고 있다.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역주행…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횡포 2015년 5월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동차 구조물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견인차주 지모(32)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소음기(흰색 원안)를 불법 변경한 견인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역주행, 신호 위반…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일부 견인차 기사들의 불법 행위는 바가지 요금은 물론, 난폭운전, 견인차량 불법개조, 경찰 무전망 불법 감청 등 다양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개월간 ‘견인차 불법행위와의 전쟁’에 따른 집중단속 결과, 모두 1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정차 위반 52건, 신호위반 36건, 역주행 7건, 기타 62건 등으로 이 가운데 29명은 형사입건 처리됐다.


이런 가운데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챙겨온 11명의 견인차 기사들도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택지역에서 견인기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통복동 소개 A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몰아준 뒤 이른바 ‘통값’으로 공임비의 20%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받은 총액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역주행…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횡포 경찰 무전 감청한 견인차 기사들.사진=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지난해 8월 경찰 무전망을 불법 감청해 견인차 영업을 일삼아 온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서 자동차 공업사와 교통사고 차량 견인 영업을 하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무전기를 이용, 112 교통사고 신고를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뒷돈을 받고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을 종합·정기검사 때 통과시켜 준 차량 검사소도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견인차량은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불법 LED 등을 설치해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674대를 합격시켜준 대가로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역주행…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횡포 사진=연합뉴스


◆ 견인차 횡포 민원 꾸준히 늘어…한국도로공사 소속 견인차 휴게소까지 무료로 견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견인차 횡포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견인차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5년 452건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0% 이상 증가한 497건까지 치솟았다.


또 2017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345건에 달한다. 이 기간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1,200건에 달한다.


상담 신청 이유는 바가지 요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견인 요금 과다 청구 등이 77.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 강제 견인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견인 중 차량 훼손도 6.4%나 됐다.


실제로 견인차로 10㎞도 안 되는 거리를 견인했는데 보조바퀴 사용을 이유로 40만 원을 청구받은 사건, 견인차가 역주행하다 직진 차량과 정면 출동한 사건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견인차량 기사들의 횡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행위(경찰무선 불법도청, 교통위반, 바가지요금, 폭력행위 등)를 일삼는 사설 견인차 기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또 다른 청원자 역시 “전 국민을 상대로 만행을 일삼는 사설견인차(일명 렉카) 의 처벌기준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사설렉카는 폭행 폭언 협박을 직업으로 합니다”라며 “몇십 미터 이동하고 50만 원 달라고 하고 차를 매달아 놓고 어디로 사라집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때는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미리 요금을 알려달라고 한 뒤 견인을 승낙해야 한다. 또 요금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견인기사의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견인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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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견인차에 앞서 한국도로공사 소속 견인차를 부를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고장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로 빼주거나 가까운 졸음쉼터나 안전지대, 휴게소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한국도로공사에 긴급견인을 신청하려면 콜센터로 전화해 위치만 알려주면 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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