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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사법농단' 법원개혁의 적기, 변협도 견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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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인터뷰


[아시아초대석]"'사법농단' 법원개혁의 적기, 변협도 견제 할 것"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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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 의식

회장선거 높은 투표율로 이어져

변협, 견제·감시 역할 할 것


변호사 직역수호는 임기 내 최고 목표

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화 포부

변호사는 보험…법률 자문 나서야


100세 시대 성년후견인도 블루오션

9월 세계변호사협회 총회에는 북한 초청


[대담=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정리=이설 기자] "사법농단 이후 사법부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깨지기 시작했다. 앞으론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보다 변호사에게 중재나 조정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긴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과 변호사회 모두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자는 21일 치러진 제50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먼저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사법농단 사태에서 변호사회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당선자는 "법원은 내부적으로 격렬한 진통을 겪어야 한다"며 "고위·중견 법관들 간 대립을 우려스럽게 보는데 그런 대립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개혁안을 못내고 있는데 저희가 나서서 하라고 하면 월권"이라며 "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 변호사회가 견제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바로 서야 변호사들도 먹고 사는 것"이라며 "변협은 사법부가 바로서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변호사 직역수호'를 제1 목표로 강조해왔다. 그래서인지 사법농단 사태와 극복 과정 역시 변호사의 '일자리'와 연결지어 설명하곤 했다. 이 당선자는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에 자신의 분쟁 사건을 맡기고 또 승복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데, 사법농단 사태는 이 같은 공동체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들었다. ADR은 재판을 대신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화해·중재·조정 등이 있다. 이 당선자는 "법률 중재 시스템은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하니까 단심제이며 비용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법원도 자신들의 일을 덜어주는 중재제도에 우호적"이라고 했다.


'변호사 직역수호'와 관련해 그는 "소수만이 변호사를 할 수 있었을 때 국민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리사·세무사 등이 소송을 대신 해주면서 유사직역이 생겨났다"면서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안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그러면서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일 때 도입하는 데 앞장섰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후보자 시절 로스쿨을 강조했다"며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약 1500명 안팎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아시아초대석]"'사법농단' 법원개혁의 적기, 변협도 견제 할 것"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변호사 '포화상태'에서 일거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는 '법률 자문'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아무리 계약을 잘해도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법률 자문이므로 이는 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등은 법률 자문을 통해 크게 손해볼 일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으로써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활성화하는 전제 조건으로 그는 '비밀유지권' 강화를 들었다. 국민이 변호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있지만, 이를 보호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면 변호사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는 "의뢰인이 비밀스러운 부분을 빼고 말하면 정보가 온전히 제공이 안 되고 변호사도 제대로 변론할 수 없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임기 내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당선자는 앞으로 '성년후견인'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를 '블루오션'이라 평가했다. 성년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통일에 대비한 법률시장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북한의 변호사는 국가의 일꾼일 뿐 엄밀히 말해 우리와 같은 변호사는 아니다. 통일이 된다면 2500만명의 새로운 의뢰인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 포화상태인 변호사들에게는 미개척지"라고 평가했다. 또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에 북한 변호사들을 초청할 것이란 계획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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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는 다음 달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특히 인선이 중요하다. 전임 회장 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 갈등으로 총회가 파행된 적 있다"며 "모든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로스쿨·여성·사시출신·지방 변호사 등을 안배해 인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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