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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비리청산 '예산·회계' 등 전자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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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정비사업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비조합 내 비리요인을 줄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2017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했다.


시는 올해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휴먼조합 제외)을 2회 방문해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집합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지속 진행한다. 또 회계·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자문단’에 추가해 보다 전문성을 높여 운영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조합원들도 소중한 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내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금 관리, 집행 등 조합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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