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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도, 동물 학대행위 연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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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도, 동물 학대행위 연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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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했다.


동물보호 관련 주요 수사사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또한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수사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물보호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다"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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