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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회 부장판사 파견 중단…로비 창구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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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부장판사 자문관 배치 관행…재판거래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로 제도 변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부장판사를 법사위원회 자문관으로 배치하는 관행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회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각각 2명씩 자문관을 법사위에 배치해왔다.


법원과 검찰의 국회 파견은 기관 협조의 차원이지만 로비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한 것도 관행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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