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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랑방] “유관순 서훈 등급 낮다” 관련법 개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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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높이기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충남도는 17일 도와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는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는 지난 1962년 3등급(총 5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점을 고려할 때는 2등급(대통령장) 이상으로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도와 시·군의 주장이다. 공적에 걸맞게 서훈등급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단 현행 상훈법에는 상훈 등급의 확정과 취소 조항만 있고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높이기 위해선 상훈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온 겨레가 하나가 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선언이었다”며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장과 포장은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합해 수여됐을 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다”며 “도는 상훈법을 개정,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높여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어필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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