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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감독규정 개정…인터넷銀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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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가운데 재무건전성 요건 등 규정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한 점도 이번에 달라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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