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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환영…지급 연령은 더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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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아동에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 강화"

인권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환영…지급 연령은 더 높여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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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며 향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수당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며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아동수당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며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이 가운데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함께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 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같은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껍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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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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