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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남산3억원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검찰권 남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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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갈등 속 허위고소 정황 있는데도 무리하게 신상훈 기소"
· “의혹제기됐고 진술 나왔으나 신속수사 안해"…'MB 당선사례금 3억원' 의혹 수사 촉구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08년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신한금융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당시 편파적인 수사로 검찰권을 현저히 남용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 '남산3억원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검찰권 남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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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당시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획성 고소를 용인하고 남산 3억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데에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신한금융지주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신상훈 전 사장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했음에도 개인범죄 혐의로서는 이례적으로 인지부서인 금융조세조사 3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당시 경영자문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이 명예회장 등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라 회장의 지시로 남산에서 현금 3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라 회장이 법인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정황도 드러났지만 법적책임을 묻지 않아 당시 부실수사, 편파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 미진 사항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허위 고소의 책임이 있는 핵심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또 "검찰은 의지를 갖고 신한금융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시간 끌며 봐주기 식으로 이뤄진 무죄 평정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과거사위, '남산3억원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검찰권 남용 결론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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