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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위, '청와대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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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위, '청와대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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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11일 해임됐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께 김 수사관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임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이모 수사관과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의결을 의결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을 누설을 했다는 의혹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 ▲최씨 등 사업가 등에게 12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을 인사청탁한 의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첩보를 이용한 과기정통부 사무관 채용 부당 지원 의혹 등 5개의 징계사유를 받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이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비위사실 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결과 해임처분을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검찰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전날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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