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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軍정보부대 사령관, 보직해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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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軍정보부대 사령관, 보직해임 조치 22일 오후 6ㆍ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한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 가운데 우리측 지역의 도로공사 현장을 국방부가 공개 했다. 남측 병력이 군사분계선(MDL) 바로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에서 원활하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 했었다./철원=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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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11일 정보부대의 A사령관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보직해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날부로 A사령관을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사령관의 보직해임 사유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다.


국방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향후 조사본부의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령관 직무대리는 참모장이 수행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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