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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11일 정보부대의 A사령관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보직해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날부로 A사령관을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사령관의 보직해임 사유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다.
국방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향후 조사본부의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령관 직무대리는 참모장이 수행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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