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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뭐가 바뀌었나”…자주 묻는 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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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뭐가 바뀌었나”…자주 묻는 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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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800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9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주 묻는 질문을 집계했다.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가까운 은행(주 거래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모바일 포함)·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자료조회-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어떤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돼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양가족 중 누가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를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 최종·제공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된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해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이다.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조회가 가능한가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따로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해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5일부터 조회가 된다. 다만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추가·수정된 자료는 매일 반영하지 않고 20일부터 최종 제공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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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달라진 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문서출력·PDF 변환 등 플러그인을 제거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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