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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암초, 토종 OTT 발목 잡고·해외 사업자에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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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토종 OTT, 유료방송 분류되면 점유율 상한선 규제 적용 우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푹(POOQ)TV'가 서비스 통합을 결정했지만 '통합방송법'이라는 암초를 만나 난항이 예상된다. 옥수수ㆍ푹TV 결합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거대 미디어 공룡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방송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해외 서비스는 손도 대지 못하고 토종 서비스만 옥죄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진다.


통합방송법 암초, 토종 OTT 발목 잡고·해외 사업자에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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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비스는 등록, 해외 서비스는 신고만 = 8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옥수수, 푹TV,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면 실시간 서비스 넷플릭스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되 등록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된다. 유튜브는 월정액으로 서비스되는 유튜브레드의 경우 부가유료사업자이지만 일반 유튜브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 사업자로 역시 단순 신고 대상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송으로 분류될 경우 공공성, 공정성 심의를 받고 서비스에 삽입되는 광고도 시간, 유형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완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해외 OTT들이 국내에 정식 진출하지 않고 한국어 서비스를 하더라도 통합방송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는 것도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라고 말했다.


서비스가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도 법 적용은 복잡해진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는 동일한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서비스하지만 유튜브는 무료인 반면 아프리카TV는 시청자들이 디지털 화폐인 별풍선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주기 때문에 유료방송으로 분류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 무료 서비스로 OTT 방송을 분류해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현행 서비스 행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옥수수도 방송되면 점유율 규제?…혼란 불가피= 옥수수가 방송법 적용을 받으면 가입자를 제한적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는 유료방송시장에 적용되는 점유율 상한선 33% 규제가 OTT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과 IPTV는 이미 33%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OTT가 방송으로 분류될 경우 전체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의 33%를 넘을 수 없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통합방송법 암초, 토종 OTT 발목 잡고·해외 사업자에겐 속수무책


옥수수의 전체 가입자 수는 총 964만명에 달한다. 유료 가입자 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중 절반 정도가 유료 가입자로 추산된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 'Btv' 가입자를 더할 경우 1000만명에 육박한다. 이 숫자만으로 지금 당장 33% 적용을 받지는 않더라도 가입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한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옥수수가 33% 제한을 받게 되면 가입자 확대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OTT에 유료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점유율 상한선까지 규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옥수수가 유료방송으로 편입될 경우 유료방송사업자 간 순위도 뒤바뀔 수 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 1위는 KT로 20.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13.97%로 2위, CJ헬로가 13.02%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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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옥수수가 유료방송으로 재편되면 유료방송사업자 순위가 KT에서 SK로 바뀔 수 있다"며 "인터넷 서비스인 옥수수를 방송으로 규정할 경우 시장은 여러 가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서비스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공유하는 만큼 향후 법 개정이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내 시장 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 현안보고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제 집행은 역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에 적용돼 역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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