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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에 재반박…'韓日 레이더 갈등' 장외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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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에 재반박…'韓日 레이더 갈등' 장외공방 격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지난해 12월20일 동해 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모습으로, 같은달 28일 일본 해상자위대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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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말 촉발된 한일 '레이더 갈등'이 보름이 넘도록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지만 일본 방위성이 곧바로 이를 재반박하면서 양국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오후 우리 국방부의 '레이더 갈등' 관련 동영상에 대해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방부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국문본과 영어본으로 유튜브에 올렸다.

방위성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照射)는 불측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도 국방부 동영상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NHK는 "방위성은 한국 측이 공개한 영상 대부분에 일본 측의 공개 영상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박에 재반박…'韓日 레이더 갈등' 장외공방 격화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 (사진=국방부 영상 캡처)



◆주장→반박→재반박…한일 입장차 뚜렷

국방부는 4분27초 분량의 영상에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P-1 초계기를 상대로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운용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일본 초계기가 당시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광개토대왕함으로 접근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것을 지적하며 "일본은 왜 그랬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영상을 통해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했다.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며 일본의 위협 비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본 측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인용해 당시 초계기의 비행 고도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 중이다.

반박에 재반박…'韓日 레이더 갈등' 장외공방 격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동영상 하루 만에 132만 조회수…한일 갈등 지속 전망

국방부가 올린 영상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132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댓글은 4만개를 훌쩍 넘었다. 국방부가 같은날 공개한 영어본 영상도 조회수 30만에 2만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이 지난해 12월28일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제목의 13분7초 분량 영상 역시 일주일 만에 279만 조회수(영어본 75만)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 국민들은 영상 댓글을 통해 서로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초계기가 조난 선박을 구조 중인 광개토대왕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해놓고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며 한국 군을 비판했다


이 같은 '레이더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마땅히 합의점을 찾을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어느 한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설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 국방부는 조만간 국문본·영어본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로도 번역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한일 '레이더 갈등'이 국제 선전전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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