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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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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과 공모한 사찰 혐의는 무죄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만 유죄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심 집행유예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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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최 전 2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는 등 이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한 뒤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과 다수 통화하기는 했으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는 국정원 2차장 부임 전부터 계속적,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업무로 블랙리스트가 기존에 수행되던 업무로 인식한 채 지시한 걸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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