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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주요국, 증권거래세 폐지…일본 사례 참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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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성공과 대만의 실패 사례를 비교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다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라고 꼽았다. 반면 대만은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1947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했다가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하지만 다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1989년 0.55%에서 0.3%로 낮췄으며 1996년에는 0.21%, 1998년 0.1%로 인하한 후 1999년 폐지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병존했던 1989~1998년 동안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는 증권거래세만 걷던 1988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치가 상승하면서 2005년부터 기존 세금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은 1988년 들어서 주식시장이 급격히 과열되자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과 조세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기존 증권거래세에 추가해 1989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만 TWSE 지수는 1988년 1월 2341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발표 시점인 9월24일 8789까지 급상승했다.


하지만 과세안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TWSE 지수는 8789에서 5615로, 일일 거래금액은 17.5억 달러에서 3.7억달러로 급락했고 이에 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5%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면세한도를 11만300달러에서 36만7600달러로 인상하는 등 시장 부양을 위해 적극 개입했다.


정부의 조치로 주식시장이 다시 활황세로 바뀌었으나 주식투자자 상당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우회하자 결국 대만 정부는 1990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하고 대신 증 권거래세를 0.6%로 인상했다. 또 대만은 2013년 중반 다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를 철회했으며 주식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5%로 절반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일본은 장기적인 추진 계획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대만은 실명 거래 환경의 미비 속에 시장 과열을 막고자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추진했으나 투자자 반발과 거래 위축으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주요 국가에서 조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성공 사례와 대만의 반복적 실패 사례는 향후 전면적 양도소득세 전환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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