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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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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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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소방청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시설이 폐쇄·잠금됐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이외에도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건축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등 소방시설이 강화된다.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소방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견본주택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이 1인당 1억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방법도 개선된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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