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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졸속 심사에 된서리 맞은 우선협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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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광주시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시가 특례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평가가 드러나 재평가를 진행중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 중 절반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시의 졸속 행정으로 실제 사업 탈락까지 이어질 경우 소송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광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오후께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7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점차 밀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재평가 결과가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날 오후나, 아니면 늦어도 이번주 중으로는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시가 지난달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평가가 드러나서다. 시는 당시 15곳의 공모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계량평가를 실시했고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의 비계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6개 업체를 선정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이 사업을 맡게됐다. 하지만 여기서 탈락한 업체들이 시의 평가보고서 유출과 법규준수 여부 등 부실평가를 문제삼자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지시로 감사가 시작됐다. 한달 가까이 진행된 감사에서 시가 모집공고 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토지가격 기준을 제시했고 계량평가 담당공무원은 정해진 배점을 주지 않는 등 7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시 감사위는 지난 13일 중앙공원 1, 2지구와 일곡공원 등 3곳의 우선협상자 변경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안심사위에 올리고 재평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제안심사위원들이 "승인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재심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후 시 감사위에서 심사위원들에 위임을 요구하고 관련 동의서를 받는 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됐던 재평가 결과 발표 일정이 밀리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태로 기존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시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사업자가 떠안는 셈"이라며 "탈락하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도 "사업제안서 규정 제19조를 보면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가 이를 허용한 것도 규정을 무시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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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계의 관심은 조만간 발표될 재평가 결과로 모아지고 있다. 관건은 문제를 일으킨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에 그대로 포함될지와 기존 사업자 대신 제3의 업체가 들어올지 여부다. 중앙공원 2지구와 일곡공원에서 1위와 차순위의 점수차가 각각 0.7점과 0.8점에 불과했을 정도로 팽팽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낮지는 않다. A업체 관계자는 "시가 잘못해놓고 산하 공기업의 사업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더구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뽑는다면 내부 유착 관계를 의심 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공원 10곳의 개발 최소화와 녹지 보전 차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이다. 특례사업 1단계는 도시공원 4곳, 2단계는 6곳이 대상이다. 공원 10곳의 토지 매입비는 약 1조8000억원이며, 시설비를 포함하면 사업비는 2조8000억원 규모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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