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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로컬푸드직매장 사업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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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30% 이상 확보해야 신청 가능…사업자 부담률 40%로 완화
사업비로 건축공사도 가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시 총사업비의 3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사업비 부담 비율을 '국고 30%, 사업자 70%'에서 '국고 30%, 지방비 30%, 사업자 40%'로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비 활용도 내부시설·인테리어에서 내년부터는 건축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로컬푸드 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해마다 약 20개소씩 직매장 개설을 지원해 왔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224개 직매장 매출은 327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의 수는 약 110개다.


농식품부는 주로 직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 지원사업을 장터·꾸러미·온라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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