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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담보한 기업대출 금융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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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담보한 기업대출 금융문턱 낮아진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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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IP)을 활용해 기업이 대출 및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지식재산만으로도 시중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사업화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술 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지식재산의 담보·보증=특허청과 금융위는 우선 산업·기업·국민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한정됐던 지식재산 담보대출 취급 은행 범주에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민간 시중은행을 포함시켜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높인다.

또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비율(90%~95%→95%~100%)을 높이는 동시에 대출금리를 낮춘 지식재산 우대 보증상품(0.5% 할인 등)을 신규 도입하고 지식재산 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으로 기업이 은행권에서 받은 지식재산 담보 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업이 금융현장에서 겪는 ‘부동산 등 담보 요구’, ‘고금리’, ‘대출한도 부족’ 등 자금조달부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특허청과 금융위는 지식재산 담보대출 기업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채무불이행은 그간 금융권에서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꺼려했던 원인으로 양 기관은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한 ‘회수전문기관’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은행권이 기업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회수전문기관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이 부실화되면 기업의 지식재산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한 후 라이선싱, 재매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대출금을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지식재산 투자확대=특허청과 금융위는 향후 5년간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 펀드가 민간의 지식재산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할 복안이다.


펀드는 모태펀드(특허계정)와 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 민간펀드를 주축으로 조성·운용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은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지식재산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 방식과 대상의 다양화를 꾀한다. 지식재산 프로젝트 투자는 회사의 지분과 관계없이 지식재산 창출·매입·활용 등에 관한 소요자금을 지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펀드 조성 확대 및 운용과 함께 지식재산 부문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완화도 병행된다. 특허청은 우선 내년 중 특허법을 개정해 벤처캐피탈(VC)의 지식재산 직접 소유를 허용하고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신생기업의 가치평가 지원대상에 출원 중인 특허가 포함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중 발명진흥법 개정은 신생 창업기업의 경우 출원이 진행 중인 특허만을 가진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십분 반영해 이뤄진다.


특허청은 종합대책 마련과 일련의 추진과제(4대 분야·16개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지식재산 금융지원 수혜기업을 올해 741개에서 2020년 1600여개, 2022년 2960여개로 점차 늘려갈 복안이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2조원(올해 450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종합대책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허청은 종합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의 시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중 입법조치하고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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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식재산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돼 담보대출 등 보편적 투·융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권에선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해 온 그간의 관행과 지식재산에 대한 미흡한 인식,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지식재산이 재산권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했고 이는 기술 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낳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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