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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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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는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여금이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되는데 향후에는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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