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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D-4…중기 적합업종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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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도 생계형 적합업종에는 자동 포함 안돼
신청 단체 자격도 논란…업종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만 허용해야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D-4…중기 적합업종과 차이점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비교(출처=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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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는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확대·후속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3년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확장할 수 없다.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하는지를 판단,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매출액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신규 진입·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제도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를 거쳐 품목을 선정한다. 중소기업들이 운영해도 기술적 효율성이 보장되거나 중소기업이 먼저 시장에 진출해 개척한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기본 3년, 재지정하면 6년까지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74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이 중 장류·두부·김치·골판지상자 등 47개 품목이 지난해 말 효력이 만료되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강제성'을 지닌다. 정부는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가 만료되는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수 소상공인들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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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을 둘러싼 쟁점은 ▲중기 적합업종의 연장선이냐 ▲신청 단체 자격에 대한 논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지만,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아왔던 것을 보다 강력한 규제로 막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행령에서는 적합업종 지정 예외 기준으로 '업종전문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설정했지만,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청 단체 자격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시행령에서는 소상공인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누구나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단체 기준에서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을 9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단체들도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만 맞추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업종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에게만 자격조건을 두는 등 신청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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