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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낡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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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낡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나선다.


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해온 유지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낡은 기반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리주체는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용료의 10% 내에서 기반시설 사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용도로만 써야 한다.


국가가 지자체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에서 증가한 부분의 50%를 지원 한도로 정했다.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때는 지자체가 적립한 성능개선충당금만큼만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관리체계도 정립했다.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장관 및 시장·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이번 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져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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